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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681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200여명을 고용하여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2. 6. 26. 계약기간을 2012. 6. 26.부터 2012. 8.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2016. 7.경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마지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위 마지막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최종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6.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하였다

(위 통보를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9.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경남2016부해43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5. 12.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내용, 참가인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 소속 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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