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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1003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산하 충남세종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B고등학교의 장과, 2015. 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5. 8. 27.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B고등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특수교육실무원)로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16. 5. 16.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충남2016부해203/부노26 병합)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6부해881)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이후 2016. 3. 1.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은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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