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 계약 관계 1)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7. 31.까지 및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1~4 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산하 B 관리본부( 이하 ‘B 본부 ’라고 한다 )에서 사무 보조 담당 기간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6.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4. 10. 16.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4. 18.까지로 연장하는 근로 계약( 이하 ’ 연장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B 본부장은 2014. 11. 26. 원고에게 ‘ 연장 근로 계약 중 2015. 1. 1.부터 2015. 4. 18.까지 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기간 제법‘ 이라고 한다) 상 계속 근로 기간 상한을 넘는 행정 착오이므로 이 부분 근로 계약 연장을 철회한다’ 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 원고의 근로 계약이 2014. 12. 31. 자로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절차에서 ‘ 원고와 피고는 2015. 4. 18.까지 근로 계약관계를 유지한다’ 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2) 원고의 근로 계약기간이 2015. 4. 18. 자로 만료되자, 원고는 2015.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체신청을 기각하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5. 11.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 이하 ‘ 관련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기간 제법 제 4조 제 2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로 전환되었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