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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607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333 학교법인 A...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1. 11. 16.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산하에 서울 D에 소재한 E 캠퍼스와 수원에 소재한 F캠퍼스를 두고 교원 및 임직원 약 5,700명을 사용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7. 12.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 F캠퍼스 스포츠단(이하 ‘이 사건 스포츠단’이라고 한다) 소속의 핸드볼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31.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8. 31.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8. 31.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한 6개월의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거절한 것일 뿐 계약갱신 의사가 없거나 계약갱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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