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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경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3. 06:30경 의정부시 B 소재 총 3개층 18세대의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인 C 건물 D호 내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C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옷가지와 그곳에 있던 옷과 침구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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