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가 주변에 자신의 아내가 의부증이라고 헛소문을 내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인화물질인 시너 1통을 구입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4: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B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처마 밑에 쌓아 놓은 연탄더미에 미리 준비한 시너 1통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창문틀 위에 있던 반찬통과 우편물 등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