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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9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친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9:00경 위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친언니, 형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혼자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다음 날 00:10경 주거지 거실에서 친조모에게 ‘두 사람은 경비실 옆 화분을 들춰보시오~!’라고 적힌 메모지 1장을 건네주면서 친조부모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시정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 입구에 의류 등을 쌓아놓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큰방, 부엌 등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9,8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부산지방경찰청), 화재현장조사서(금정소방서)

1. 법화학감정서

1. 피의자 자필 쪽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 회신 자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9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판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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