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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1 2019고합3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0: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편마비 증상이 있고, 집수리를 하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등 몸이 불편한 것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장판이 그을리고 일부 녹아내린 상태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피고인의 아들 D이 물을 부어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신고인 전화 통화)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기수의 경우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물은 총 12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고 건물이 위치한 E 주변은 다가구주택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어서 만약 제대로 불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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