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5. 선고 67나759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전 국유재산법 (1950.4.8 공포시행된 법률제122호) 제41조 의 규정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농지개혁법과 저촉되는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두 법 사이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선후법관계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국유농지 분배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1조 와 이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흠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이유없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결정하여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농지개혁법 제11조 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처럼 그것이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더욱이 해당할 수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분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이론과는 거꾸로 이 사건 토지는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연히 분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논란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릇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인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