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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1.2.15.(650),13517]
판시사항

이왕직 소유의 비자경농지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판결요지

이왕직소유재산중 비자경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농지분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오수동, 유연동, 조동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에만 국한되고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 1971.9.28선고 71다1727 판결 각 참조)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의 소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이왕직 소유재산은 1950.4.8 공포 시행된 구 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비로소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것이고, 그때까지는 구 왕실 소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중 비자경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농지분배에는 동 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 1974.7.26. 선고 73다1558,1559 판결 , 1976.1.13. 선고 74다1810 판결 , 1976.5.11. 선고 75다2206 판결 )이고, 당원은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 아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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