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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760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대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에 종친인 B, C(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을 소외인들이 공동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정문(旌門, 이하 ‘이 사건 정문’이라 한다)을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담당검사는 소외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인들이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원처분청의 결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가단34216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1590호, 대법원 2010다29935호)

마. 원고는 F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F은 망 G이 이 사건 정문의 관리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망 G이 이 사건 정문을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증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1년 그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1913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소외인들의 이 사건 정문 파괴행위가 분명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인들을 다시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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