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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가 보성군으로부터 발주받은 C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가 2013. 10. 19.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0. 19. 현재 소외 회사로부터 3,57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가 모집한 근로자들 중 D은 1,400,000원, E는 3,300,000원, F은 1,350,000원, G은 900,000원, H은 2,550,000원, I은 1,950,000원, J은 3,900,000원, K은 1,950,000원, L은 3,450,000원, M은 960,000원, N은 450,000원, O은 960,000원, P은 3,75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이하 피고 외 근로자들을 ‘소외인들’이라 한다), 위 근로자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Q에 관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고 발주처인 보성군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보성군은 원고에게 위 임금체불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3. 22. 피고 및 소외인들과 사이에, 피고 및 소외인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수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때 피고 및 소외인들이 소외 회사 대표인 Q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 취소의 대리 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고소 취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약정 이후인 2014. 3. 25. 피고 및 소외인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인 합계 30,44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다만 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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