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106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청주시 청원구 C 모델하우스에서 소외 D, 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등 3명으로부터 B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에 있으니 2,40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원 청약계약서 5장을 만들어 준다는 말을 듣고 소외 G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고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5부를 수령하였는데 가입 당시 피고는 가입계약서를 반납하면 계약서 1부당 6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반환한다고 약속하였는바,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계약서 반납의 의사로 계약해지 최고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금 3,0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대로 600만 원 가입계약서 5장을 반납하면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을 소외인들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소외인들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