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E(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152,505,4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소송(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8766)을 제기하여 2005.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F, B은 소외인들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소외인들의 며느리인데, 이들은 별지1 부동산취득 내역표 기재와 같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인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경료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경료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28세 내지 30세 정도에 불과하였고, 소외인들에 대한 면책사건에서 소외인들이 피고들의 취득자금의 출처 및 경위에 대하여 적절히 소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전, 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부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이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