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대학교 의과학대학 D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9. 8. 26. “2019. 6. 1. 원고의 주거지에서 소외 E 등(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소외인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9.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비행을 저질렀으나, 비행의 경위나 비행 후의 반성 태도, 심신의 상태, 그동안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보여 주었던 성실한 모습, 지금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의 행위는 당시 원고가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인 점, ②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수법이나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소외인들은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원고와 소외인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