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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도일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1세, 남)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4세, 남)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0,000원 및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549,5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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