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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체육공원사거리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한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정차중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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