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14단지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서고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4. 03: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2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월동 행림마을 래미안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