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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6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7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1096-7 화정 초등학교 앞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6-7 화정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부중학교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 역주행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5세, 남)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 우측 휀더 패널 어셈블리 등 637,23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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