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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24-9에 있는 로얄게임랜드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간석시장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6세), 같은 G(여, 57세), 같은 H(여, 48세)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행자들의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48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하면서 위 F, G, H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또다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2013. 8. 28. 21: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뼈 골절상 등을, 위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엉덩이뼈 골절상 등을, 위 K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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