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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1 2020고단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705에 있는 서북경찰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업성삼거리 방면에서 성성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k5용차를 수리비 2,143,7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065,7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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