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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노468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홀로 귀가하는 여성 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과도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그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심각한 침해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건물 1층 우편함에 넣어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대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스스로 112에 전화한 후 파출소에 출두하여 자수하였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신한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프다거나 남편이 귀가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의 범죄 실행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하다가 가족 간의 불화로 가출하여 지난 2년 동안 직업도 없이 사우나 또는 모텔을 전전하면서 근근이 생활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압박감에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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