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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를 확대과장하여 피해를 허위로 부풀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서 까지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다.

피고인

등이 편취한 보험금이 전부 반환되었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들어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피고인이 창업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총 3건 중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2건으로서,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범죄의 주동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뉘우치고 2건의 범행 후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까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자백하지 못하였고,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지식 경제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고, 천안 교도소와 맞춤 직업훈련 협약을 맺는 등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있는 모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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