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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8.22 2013노68
강도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잠바 1벌(증 제1호), 청바지 1벌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나 강도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다가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피해자가 홀로 일하는 해장국집에 찾아가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범죄인 점, 피고인은 전에 가본 적이 있는 위 해장국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및 증거인멸을 위한 도구인 과도,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위 해장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꺼내 든 다음 위 해장국집 홀의 내실에 들어가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물어 돈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어 60세가 넘는 여성인 피해자가 겁에 질려 특별히 저항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을 알아보겠느냐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칼로 피해자의 경부를 2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전혀 동요됨이 없이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이 손을 댄 식기 등을 닦아 지문 등 흔적을 없애고, 검은 비닐봉지에 자신이 먹고 남은 소주병, 소주잔 등을 담아 나가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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