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0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에서 육류를 빼돌려 매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