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정장 바지 1벌( 증 제 5호), 회색 티셔츠 1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4.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지 폐) 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8. 8. 1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6: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8.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동 전)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17. 8. 8. 20: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동 전) 을 가지고 나왔다.

5. 2017. 8. 9.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1:3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동 전)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