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일명 잭팟을 터뜨려 강원랜드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당첨금 634,189,04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당첨금 중 현금 189,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합계 63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8장 합계 8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1. 1,500,000원, 2016. 4. 13. 80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종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인데, 사건 당일에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5만 원을 건넨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원고는 위 5만 원으로 계속 게임을 하였으나 당첨이 되지 않아 추가로 원고의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계속하다가 잭팟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당첨금을 수령하여 나오자마자 남자 3명과 여자 1명 등 4명을 대동하여 원고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다음, 당첨금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돌려줄 테니 맡겨놓으라는 식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수표로 된 당첨금 634,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8장 합계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주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강도 내지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위 당첨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