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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3고단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위 C에서 D로부터 신용카드를 담보로 제공받고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로 원금의 10%인 40만 원을 공제하였으며, 그 후 10일마다 대출원금의 10%를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연 405.5%의 이자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는 F을 소개하여, 피해자는 F에게 27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3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무렵 G으로부터 대부를 요청받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위 금원 중 27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위 G으로부터 카지노 칩 300만 원 상당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카지노 게임을 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7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에게, “대출자금을 투자해주면, 손님에게 담보물을 잡고 돈을 빌려준 뒤, 추후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있으니 대출자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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