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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2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5. 13.경 원고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하였고, 2009. 7. 6. 자기앞수표 1억 원권 7장과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2장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7.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8.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였으며, 2009. 7. 8.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위 가.

와 같이 합계 8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6.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04,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마카오에 소재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8. 8.경에서 2008. 9.경까지 사이에 1억 6,000만 원, 2009. 4. 27.경 3억 원, 2009. 5.경 4억 2,000만 원, 2009. 5.경 8,000만 원 등 합계 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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