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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378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오후경 한국에서 2013년경 알게 된 중국인 친구인 B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보낸 사람에게서 1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하여 도박하다가 칩을 현금으로 바꾼 후 보관해주면 대가로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카지노 정문 앞에서 B이 보낸 사람[E으로 추정됨]으로부터 B이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G은행 서교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액면금 합계 100억 원, 수표번호 : H ~ I)를 건네받아, 위 카지노에서 위 수표 10매 중 2매 20억 원 상당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다음 날 07:00경 위 카지노에서 20억 원 상당의 칩을 다시 위 수표 2매로 교환한 후, 위 카지노 정문 앞에서 B이 보낸 J 등에게 바카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1억 6,000만 원 중 B으로부터 약속받은 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위 수표 10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표 10매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카지노딜러 O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피해자에게 ‘수표 100억 원을 현금 150억 원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수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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