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7고단38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0』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 피고인이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6억 8,200만 원이 당첨되었는데, 피해자 D이 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피고인을 위 카지노 부근에 있는 E 옆 담벼락으로 끌고 가 협박하여 위 당첨금을 빼앗아 가고 8,000만 원만을 돌려주었으니, 그 차액인 6억 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하라’ 는 취지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소( 위 법원 2016가 합 206396호, 2017. 9. 15. 청구금액을 5억 5,170만 원으로 변경 )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당 10~20 만 원을 받으며 피해자 대신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당첨되었을 시 당첨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 앵벌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당첨금을 받게 된 것이어서, 위 당첨금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변 제시까지의 이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민사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5』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C 카지노에서 D을 우연히 알게 된 후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슬롯머신을 대신 작동해 주는 일명 ‘ 앵벌이 ’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C 카지노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슬롯머신을 대신 작동해 주다가 잭팟이 터져 당첨금 약 6억 8,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위 당첨금을 D에게 임의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