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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G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반인 고객을 위해 자리를 맡아주거나 대리게임을 해주는 속칭 ‘앵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강원랜드 카지노’의 일반인 고객을 위해 속칭 ‘꽁지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내연녀이고, 피고인 D은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앵벌이’ 생활을 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3. 5.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I(43세)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3. 19. 다시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4. 6.경까지 위와 같은 필리핀 원정도박 과정 및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5,600만 원, 피고인 C에게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2016. 3.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집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들을 피해 전남 구례군 J원룸 201호에 입주하여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6. 4.초순경부터 3회에 걸쳐 남원시 일대 및 전남 구례군 일대를 수색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4. 20. 11:00경 전남 구례군 J원룸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원룸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C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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