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1. 경 B( 이하 ‘ 이 사건 B’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09. 6. 18. 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경영지원 실 인사 노무팀장, 2012.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업 기획단 소속, 2015. 1.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기획실 기획팀장, 2015. 12. 8.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경영지원 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C( 가명, 여, 33세 이하 피해자들의 연령은 공소제기 일 현재 기준) 은 2015. 3. 경 계약 직 직원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는 2015. 4. 1. 경 계약 직 직원으로, E( 가명, 여, 35세) 는 2016. 5. 경 무기계약 직 직원으로, 피해자 F( 가명, 여, 35세) 은 2015. 5. 경 각각 이 사건 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부서의 직속 상관 또는 직장 상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이 사건 B 내 인맥이나 직급, 담당 업무에 따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는 등 성적인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왔고,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의 외모에 대한 평가 나 성적인 농담 등을 스스럼없이 해 왔다.
1.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9:00 경 서울 강남구 G 역 부근에 있는 'H' 식당에서 회사 내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따로 모임을 하던 피해자의 일행들 중 I 차장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입사원이라고 소개 받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 네 가 새로 들어온 직원이냐,
그럼 술을 한잔 따라 봐 "라고 말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