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5. 전처 B과 혼인하고 2017. 7. 19. 공소사실에는 2015. 9.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30, 415 쪽), 피고인과 B의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2017. 7. 19. 이므로( 증거기록 100 쪽), 위와 같이 정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혼한 이후 딸들인 피해자 C( 가명, 여, 사건 당시 12세 내지 15세) 과 D( 가명, 여) 자매를 부양해 온 사람으로,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피해자에게 언행을 거칠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므로 자신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016. 1. 경부터 2019. 3.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일자 불상 20:00 경 의정부시 E, 2 층 공소사실에는 ‘ 의정부시 F 2 층’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언니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누워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일자 불상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언니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