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5 2020고단11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20. 3. 경까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재무 회계부 부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36세) 은 2012. 경부터 위 B의 재무 회계부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는 2017. 6. 경부터 B의 협력업체인 F 호텔의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여름 이하 일자 불상경 D, G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술자리로 나오도록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이 D의 상급자로서 D의 인사 등 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위 술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 이하 일자 불상 경 거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D, G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 술자리에 나오도록 한 후, D, G 등 부하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술자리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채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 (D 때문에) 관리자 업무가 힘들다.

’, ‘C 씨 ( 나를) 한 번 안아 달라’ 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1회 끌어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이하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