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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 가명, 여) 는 같은 기간 동안 위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5. 경까지 광주 남구 F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G( 가명, 여) 는 2017. 3. 10. 경부터 위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2 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 요즘은 딸 같은 사람이랑 바람 피우는 게 유행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의 전기 검침을 위하여 지하 2 층에 있는 전기 검침 실에서 전기 검침을 하는 모습을 보고 ‘ 여기는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 이 일 안 하겠다.

소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 자가 전기 검침을 위하여 지하 2 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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