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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5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회사의 대표인바, 2009. 7. 29.경 위 E대학교에서 E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강의실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2,000만원에 도급받아 그 일시경부터 2009. 8. 14.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F회사의 대표인바, 2012. 1. 30.경 위 E대학교에서 E대학교 교무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3,100만원에 도급받아 그 일시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회사의 대표인바, 2009. 6. 5.경 평택시 H에 있는 학교법인 E대학교에서 E대학교 인문사회관 방화문 공사를 1,400만원에 도급받아 그 일시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육과학기술부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61세의 부녀자로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자이며 공사금액이 3,100만 원이나 바닥재나 전기, 조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급을 준 공사였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C은 공사금액이 1,400만원에 불과하고 영세한 업체의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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