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2 2019고정1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종합건설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7. 6. 30.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산시 B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예정금액 1억 6,69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