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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4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2011. 1.경 G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실내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6.경 H대학교로부터 대금 15,300,000원에 위 대학교 I 424, 426호 강의실 실내 개선공사(천정, 벽면 수리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3.경까지 위 공사를 하고, 2011. 2. 28. 같은 대학교로부터 대금 12,564,000원에 위 I 521호 강의실 칸막이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3. 8.경까지 위 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0. 19.경 H대학교로부터 대금 16,900,000원에 L 칸막이 조정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7.경까지 위 공사를 하고, 2010. 11. 3.경 위 대학교로부터 대금 11,620,000원에 M 이동에 따른 칸막이 조정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9.경까지 위 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구미시 N에서 ‘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4.경 H대학교로부터 대금 17,070,000원에 P 칸막이 설치 등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12. 13.경까지 위 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구미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광고재료, 간판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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