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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4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바, 2010. 12. 13.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G초등학교 급식실 옥상방수 공사를 D 주식회사 명의로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고 2005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H에서 ‘I’를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13. G초등학교와 중랑구 소재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랑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 학교 급식실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계약을 맺음에 있어 서울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피고인 D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때부터 2011. 1. 7.까지 그 공사를 마치고 2011. 3. 19. 상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2,192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중랑구에 등록된 업체의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상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 B의 뜻을 알리고 그 허락을 받아내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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