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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10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17,765,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발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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