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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0고정1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 종합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전문공사인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25. 경 B 와 공사대금 2,600만 원 상당의 ‘ 포항시 북구 C, 2 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 시경부터 약 15 일간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공사는 피고인이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계약한 것인 점, 본건 공사의 규모이익, 범행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생계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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