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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8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함)과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거제시 J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감시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및 주식회사 I 관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위법사항(안전감시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회사로부터 보상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8. 4. 12. 15:00경 위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안전팀장인 K(44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불법파견, 산업재해 은폐, 불법체류자 사용 등에 대하여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막고 싶으면 보상비 명목으로 한명당 3,000만 원씩 총 2억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C, D는 같은 날 19:00경 거제시 L에 있는 'M'에서, 위 K(44세) 등을 재차 만나 불법파견, 산업재해은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7명에 대한 보상금 2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피고인 E, F, G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증언

1. 고소장

1. 각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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