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노래연습장업자를 적발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2014. 8. 27. 20:00경 B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C 빌딩 지상 2층 피해자 D(44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 1명이 룸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2014. 8. 28.경 그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및 불법 영업사실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 1장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영업하였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17:20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매우 나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