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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33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29호>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안마시술소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44세)에게 “업소에서 딸이 일하는 것을 알고 왔다, 딸을 내 놔라,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10만 원을 요구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2. 5. 28.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G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업소에서 딸이 일하는 것을 알고 왔다, 딸을 내 놔라,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20만 원을 요구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은 2012. 6. 11. 05:10경 위 G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요구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7. 06:40경 피해자 H(44세)가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한신택시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고, 그 곳 팔걸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결재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012고단3578호> 피고인은 2011. 12. 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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