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2.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58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F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3. 2. 21. 05:45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F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F는 “나 지금 놀란 것 몰라요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I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3. 4. 30. 03: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성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피해자 J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I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술 먹고 운전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말하고 I는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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