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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E’ 대안 학교의 선후배 사이이고, F, G, H( 여, 17세 )과는 서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 F, G은 H과 함께 H이 휴대폰 채팅 어 플인 ‘I ’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하여 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오면, 피고인 A은 H의 사촌 오빠이고, 피고인 B과 F, D, G은 피고인 A의 선후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속칭 바람 잡이 역할을 하면서 성 매수 남에게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6. 6. 13. 02:52 경 광주 동구 J 옆 노상에서, 위 계획에 따라 H이 피해자 K(24 세) 와 L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H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모텔에서 나오냐.

무엇을 했냐

’ 고 물어보며 H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 B과 G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 어린애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 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 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G은 H과 공동하여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할머니인 M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5. 03:20 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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