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금고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F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분쇄설비 합리화 및 인도 투자사업 TFT' 추진반장으로서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관리감독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분쇄설비 합리화 및 인도 투자사업 TFT의 기술지원 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두고 비료제조 및 판매 사업 등 28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I(63세), 피해자 J(47세), 피해자 K(53세), 피해자 L(44세), 피해자 M(40세)는 F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14.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를 수급 받아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2018. 6. 5.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의 일환으로 공장 내 연료유 1번 저장탱크를 철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