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4520호로 강릉시 B 대 6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와 위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5.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위 법원 2013나25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29.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2013가단4520호, 2013나2525호 사건을 합하여 ‘이전 소송’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9.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대법원 2014다40473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이 피고를 법정지상권자로 인정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8. 선고 2011가단4953호 확정판결(이하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2014. 10. 1.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1.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재나19호), 위 판결은 2015.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재심대상판결은 선행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② 재심대상판결은 ㉠ 피고가 2년간 지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 설령 민법 제287조에 기한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