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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재나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0. 12. 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나88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84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소송위임장에 임의로 원고 B의 이름을 적고 원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원고 B을 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 판결은 절차적 문제 등이 있어 무효인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또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이 있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 판결과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소송 중 원고들의 소송수행에 대리권의 흠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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